EU 법 체계 (규칙, 지침, 결정, 권고, 의견) 및 EU회원국

EU 법 체계 – 규칙, 지침, 결정, 권고, 의견




업무를 하다보면, 종종 EU법 원문을 검토해보아야 할 때가 생긴다.
여러 EU법을 보다보면, 법령 이름이 ~~ Regulation, ~~ Directive, ~~ Recommendation 등으로 매번 다르다.​

우리나라도 헌법 – 법률 – 대통령령(시행령) / 부령(시행규칙) – 조례 등 법체계가 있듯, 여러 유럽 국가들이 Union 형태로 모인 EU에도 EU 법 체계가 있다.

​EU 법 체계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적용받는 EU 회원국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






EU 법 체계 (규칙, 지침, 결정, 권고, 의견)

유럽연합의 법은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ecisions), 권고(Recommendations), 의견(Opinion)이 있다.
각 성격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규칙(Regulation)

‘규칙(Regulation)’은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모든 회원국이 동일하게 적용 받아야 하는 사항들을 위해 설계된다.​

EU회원국 내에 곧바로,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EU역내 각국정부나 개인을 규제한다.
따라서, 회원국은 국내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


 ○ ‘규칙(Regulations)’의 예시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gulation은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을 다루는 규칙이다.

회원국이 동일한 내용으로 화학물질을 등록, 평가하고 허가받고 제한받아야 하기 때문에 규칙(Regulation)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2) 지침(Directive)

​원칙적으로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지침에서 ‘최소한의 달성해야 할 목표(Goal)‘을 정해주면, 회원국은 지침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국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국법을 입법한다.​

따라서, 연합 지침보다 더 엄격한 법 제정이 가능하다.


 ​○ ‘지침(Directive)’의 예시

유해물질을 제한하는 EU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Directive는 전기전자부품에 들어가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EU 지침이다.

특정 유해물질(납, 카드뮴, 육가크롬, 수은, PBB, PBDE, DEHP, BBP, DBP, DIBP)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자국 상황에 맞게 페널티나 인증마크 등을 정하고 있다.






(3) 결정(Decision)

‘결정(Decision)’도 규칙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다만, 결정을 적용받을 국가, 기업, 개인 등을 한정하여 대상이 되는 국가, 기업, 개인 등을 직접 구속한다.​






(4) 권고(Recommendation)

‘권고(Recommendation)’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EU는 권고를 통해 견해를 공지하고, 관련 내용을 다루는 주체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지만, 일정 행위나 방침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5) 의견(Opinion)

‘의견(Opinion)’ 역시 법적 구속력은 없는 형식이다.
권고와 유사하게 EU 주요 기관 등이 여러 관점에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발행(Issue)한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 회원국

 ○ 27개 EU 회원국

EU는 2023년 7월 현재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EU 27개 회원국

※ 출처: EU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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