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개요, 절차 혜택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일정 조건 만족하면 취득이 가능한 저탄소제품 인증.
레미콘,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제조(or 유통)하는 기업들에게서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 최근 관련 글 (`24. 02. 18.)
- 저탄소제품 기준 개정 주요내용 확인
저탄소제품 인증

※ 출처: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 저탄소제품 인증이란?
저탄소제품(Low Carbon) 인증이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이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이하 ‘기술원’)이며, 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 관련한 행정을 처리한다.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해야만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제품이 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동종제품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낮은 제품
- 최소탄소감축률 기준: 직전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탄소발자국 값 대비 3.3% 탄소배출량을 저감한 제품
즉,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낮거나, 탄소저감활동을 통해 직전 인증값 대비 3.3% 배출량 저감을 달성한 제품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동종 제품의 평균배출량은 매 분기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동종 제품군 내, 2개 이상의 기업의 제품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평균배출량이 고시됨 - 최소 3개월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후,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 인증 유효 기간은 어떤 기준을 따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최대허용탄소배출량기준(평균배출량 이하인 경우):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유효 기간을 따름
(2) 최소탄소감축률기준: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 저탄소제품 인증 혜택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탄소제품 인증은 기업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증이었다. 특별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는 저탄소 인증제품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다.
▶ 녹색제품에 포함
2020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법)’이 개정되면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과 함께 ‘녹색제품’에 포함되었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시키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해서이다.

녹색제품 구매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액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녹색건축인증의 가점
녹색건축인증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며, 민간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세제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민간 건설사에게도 인기가 많은 인증이다.
각 항목 별로 가점을 주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준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이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건설자재’로 분류되며, 건설사가 ‘녹색건설자재’를 사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건설자재 제조(or 유통) 기업이 건설사의 저탄소 인증 요구를 받아 문의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설자재 제조기업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 저탄소제품 목록 확인하기
저탄소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월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인증을 취득한 제품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건설자재의 경우,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맺음말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가 ESG표시가 있는 제품을 실제로 선호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제품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그렇다’였다.
저탄소제품 인증의 목적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기업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함께 읽을 Posts (1) | 환경성적표지
국내외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환경성적표지 제품 구분; 생산재, 서비스, 비내구재, 내구재
함께 읽을 Posts (2)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1) 전과정사고(LCT; Life Cycle Thinking)
(2) 영향 범주(Impact Category)
(3) LCA Software(Simapro vs Gabi)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