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개요, 절차 혜택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후, 일정 조건 만족하면 취득이 가능한 저탄소제품 인증.
레미콘, 단열재 등 건축자재를 제조(or 유통)하는 기업들에게서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실제 컨설팅 경험을 바탕으로 저탄소제품 인증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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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제품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 출처: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


○ 저탄소제품 인증이란?

저탄소제품(Low Carbon) 인증이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이다.

인증기관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이하 ‘기술원’)이며, 기술원에서 환경성적표지 인증과, 저탄소제품 인증 관련한 행정을 처리한다.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는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 하더라도,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해야만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 제품이 되기 위해선 다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 최대허용탄소배출량 기준: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동종제품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낮은 제품
  • 최소탄소감축률 기준: 직전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탄소발자국 값 대비 3.3% 탄소배출량을 저감한 제품

즉,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낮거나, 탄소저감활동을 통해 직전 인증값 대비 3.3% 배출량 저감을 달성한 제품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할 수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 절차

  • 동종 제품의 평균배출량은 매 분기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에서 공고한다.
    동종 제품군 내, 2개 이상의 기업의 제품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야, 평균배출량이 고시됨
  • 최소 3개월 이상 온실가스 배출 저감 활동 후, 저탄소제품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 인증 유효 기간은 어떤 기준을 따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 최대허용탄소배출량기준(평균배출량 이하인 경우): 기존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유효 기간을 따름
    (2) 최소탄소감축률기준: 저탄소제품 인증 취득일로부터 3년






○ 저탄소제품 인증 혜택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탄소제품 인증은 기업 입장에서 있으나 마나한 인증이었다. 특별한 혜택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현재는 저탄소 인증제품의 위상이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이다.




 ▶ 녹색제품에 포함

2020년, 7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녹색제품 구매법)’이 개정되면서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제품 및 우수재활용(GR) 인증제품과 함께 ‘녹색제품’에 포함되었다.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녹색제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저탄소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시키고 국가 전체 온실가스 감축을 기대해서이다.

녹색제품관련 인증제도(저탄소 인증제품)

녹색제품 구매법에서는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을 의무구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저탄소 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함으로써 기업의 매출액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녹색건축인증의 가점

녹색건축인증은 ‘설계와 시공 유지, 관리 등 전 과정(Life Cycle)에 걸쳐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한 건축물에 대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3,000m2 이상 건축물은 반드시 녹색건축인증을 받아야 하며, 민간이 녹색건축인증을 받는 경우, 용적률, 세제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민간 건설사에게도 인기가 많은 인증이다.

​각 항목 별로 가점을 주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으면 인증을 준다.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환경성적표지 인증이나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녹색건설자재’로 분류되며, 건설사가 ‘녹색건설자재’를 사용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실제로 건설자재 제조(or 유통) 기업이 건설사의 저탄소 인증 요구를 받아 문의하게 되는 사례가 많았다.
건설자재 제조기업은 저탄소제품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영업에서 유리한 포지션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다.






○ 저탄소제품 목록 확인하기

저탄소 제품은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매월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인증을 취득한 제품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홈페이지



건설자재의 경우,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저탄소제품 인증 제도:: 환경성적표지 2단계






맺음말

최근 미국에서 소비자가 ESG표시가 있는 제품을 실제로 선호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를 발표했다.
제품별로 상황이 다르지만,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그렇다’였다.

​저탄소제품 인증의 목적처럼, 기업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선호를 맞추기 위해 환경을 생각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 생각한다. 소비자는 의식을 고양시키고, 정부는 당근과 채찍을, 기업은 변화하는 트렌드를 하루빨리 인식하고 환경은 ‘비용’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각자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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