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가이드라인 개정안 읽기
6월 7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그린워싱을 잡기 위해 이른바‘그린워싱 가이드라인’으로 통용되는 「환경 관련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놓았다.
2016년도에 개정되었고, 6년 이상 경과하여 최근 그린워싱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이 환경 마케팅을 활발히 함에 따라 그린워싱 논란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 따라, 개정을 추진하였고, 행정예고(~6/28) 및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관련 링크: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74057
(1) 일반원칙 재정비
현행 ‘진실성*‘ 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명확성**‘원칙을 별도 원칙으로 신설 및 세분화 하였으며, 완전성*** 원칙을 신설하고 각각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였다

- 진실성: 환경관련 표시, 광고는 그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광고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 명확성: 환경 관련 표시·광고는 문구·도안·색상의 위치와 크기 등 표현 및 방법이 정확하고 명료하여야 하며, 모호하게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없어야 한다.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그 비교의 내용, 근거, 비교 시점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비교의 대상은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자신의 것 또는 다른 사업자의 것으로 하되 기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 이를 밝혀야 한다.
- 완전성: 환경 관련 표시·광고를 할 때에는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이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은폐 또는 축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과정성의 원칙 명확화
현행 ‘상품 전과정을 고려하면 개선된 단계만 소비자에게 고지하면 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던 것을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어도 전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성이 상쇄되거나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 광고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하였다.
[참고] 전과정사고란?
전과정사고 (Life Cycle Thinking)에 대해 알아보기
③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예시 신설
세부 유형별 대표적으로 금지되는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를 신설하여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 세부 유형별 부당한 표시, 광고 예시
- 거짓,과장: 실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이 개선되는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 광고
- 기만: 환경성에 관한 정보가 상품(or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누락, 은폐, 축소
- 부당한 비교: 환경성에 대해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동일한 조건 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
- 비방: 타사 상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
④ 제품 전과정을 반영하여 세부 심사지침 개편
제품 전과정단계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 3단계로 나누었으며, 최근 빈번히 사용되는 용어나 표현을 반영했다.
또한, 용어, 표현별로 금지나 법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와 사례를 제시했다.

⑤ 사업자 자신에 관한 표시, 광고 기준 구체화
사업자가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환경목표나 계획을 표시할 때는,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인력, 자원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구체화했다.
또한, 브랜드를 광고할 때 환경적 이점이 있는 브랜드인 것처럼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 광고하거나 일부 상품에 해당하는 환경성을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지 못하게 구체화했다.
⑥ 체크리스트 신설
현행 심사지침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없어, 사업자가 스스로 법위반 가능성을 점검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체크리스트를 신설하여 사전에 그린워싱 여부를 셀프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맺음말
EU 그린클레임과 공정위 그린워싱가이드라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꽤 많이 보인다.
그중 ESG실무자에게 쉽지만 어려운 것이 바로 제품의 친환경성을 주장할 때는 ‘근거’를 제시해야한다는 것이다.
쉽다는 것은, 환경성을 주장할 땐 공인된 ‘인증’, 독립된 제3자 검증을 받은 ‘수치’ 등을 활용하여 클레임하면 된다는 명확한 방법론이 있다는 것이며, 어렵다는 것은, 공인된 ‘인증’이나 제3자 검증을 받은 ‘수치’를 산정하기 위한 업무량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환경 이슈가 점점 확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피곤해질 수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세상을 좀 더 투명하고, 좀 더 푸르게 만든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입장에서 괜히 어깨를 으쓱해보며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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