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 | 환경을 위한 제품 설계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 Ecodesign & CE(Circular Economy)






Intro.

Ecodesign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제품의 환경성을 전과정 사고를 통해 분석하고, 제품 설계과정에서 제품의 환경성을 고려하는 설계.
에코디자인에 대해 공부해 보았다.






에코디자인이란?

1970년대 산업혁명 이후, 우리 사회는 아주 빠르게 변화했다.
기존 가내수공업 우주의 소량생산 체제를 대량생산 체제로 변화시켰다.
대량생산은 곧 부의 축적, 경제 발전, 과학 발전 등을 이루게 했다.
산업혁명이 준 ‘풍요’는 우리 인류에게는 선물이었다.

‘풍요’는 곧 ‘잉여’를 만들었고, ‘잉여’는 폐기되었다.
대량생산은 더 많은 자원과 에너지를 사용하게 했고
더 많은 제품을 폐기하게 했다.

곧 제품 유해성,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벌금, 관리감독,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통해 환경규제가 생겨나고, 강화되었다.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 | 환경을 위한 제품 설계

이러한 사후적 처벌은 한계가 있었다.
처벌을 하는 시점엔 이미 환경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한계를 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에코디자인(Ecodesign)이라는 개념이다.
즉, ‘환경적인 요소를 염두에 두고 제품을 디자인하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 사용, 폐기 등 전과정(Life Cycle)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 소모를 줄이며, 재활용/재사용성을 높이는 디자인이라는 말이다.

즉, Ecodesign은 기존 제품 디자인 방식에서 벗어나, 제품의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적 측면을 고려하고 최적화한다.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 | 환경을 위한 제품 설계

※ 출처: 네이버TV 네이버 지식백과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Circular Economy)

세계가 2050 Net Zero를 선언한 이후, EU는 ‘온실가스의 절반은 자원채취와 가공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2050 Net Zero 달성을 위해선 완전한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의 전환을 위한 실행계획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자원순환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을 세웠다.

에코디자인과 순환경제 | 환경을 위한 제품 설계

순환경제는 ‘폐기물과 오염의 제거(Eliminate waste and pollution)’, ‘제품과 자재의 순환(Circulate products and materials)’, ‘자연의 재생(regenerate nature)’을 원칙으로 하는데, 에코디자인은 ‘제품 설계 단계에서 순환 경제 모델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다.

순환경제와 선형경제(Circular economy and linear economy)

※ 출처: SAP 홈페이지

순환경제 액션플랜(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세부 실행 계획에 Ecodesign 지침을 제정하여 포함하였다.

Ecodesign 지침에는 에너지 사용 제품(EuP; Energy using Products)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고, 이후 대상 제품을 에너지 관련 제품(ErP; Energy related Products)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주로 다루었기 때문에 EU역내 에너지 라벨링 규제(Energy labeling Regulation)와 결합하기도 했다.

EU 에너지효율 라벨의 예

22년 3월에는 기존 제품의 에너지 효율성(energy efficiency)을 주로 다루었던 에코디자인 지침을 개정하여 제품 내구성(durability)과 재사용 가능성(reusability) 등의 총체적 지속가능성 관점을 추가하기도 했다.

기존 냉장고, 세탁기 등 에너지 관련 제품 외에 의류, 가구, 타이어, 철강, 알루미늄 등의 품목을 후보군으로 거론하여 에너지 소비와 무관한 품목들도 에코디자인 지침에 직접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했다.






Outro.

곧 EU에서 에코디자인 지침(Directive)을 규정(Regulation)로 강화시킨다고 한다. 이미 발효가 됐는지도 모르겠다. (이는 추후 스터디 후 포스팅할 예정이다.)

| 지침(Directive)? 규정(Regulation)? EU법체계 공부하기(클릭)

새 규정(Regulation)에는 기존 전자제품에만 적용되던 것을 거의 전 제품군에 적용한다는 것, 디지털여권(DPP, Digital Passport)을 의무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추가로 다룬다고 한다.

전반적인 Ecodesign 관련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업들도 대응하기에 바빠 보인다.
해당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업 컨설팅을 위해 좀 더 스터디해보고,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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