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EPD란?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의 줄임말로, Eco-label의 한 종류이다.
Eco-Label. 즉, 환경 라벨은 국제 표준(ISO)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린워싱 이슈에 걸릴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걸려 페널티를 받기 때문이다.





환경 라벨링과 국제 표준

환경 라벨은 크게 Type I, II, III, 3가지로 나뉘고, 관련 국제 표준인 ISO 14020 시리즈(ISO 14020, 14021, 14024, 14025)에서 프레임워크를 규정한다

ISO 14020에서는 제품 환경 라벨과 관련한 일반적인 원칙 및 요건을 정해준다.

  • 제 1유형 환경라벨(Type I): ISO 14024 ‘환경 마크 프로그램’
  • 제 2유형 환경라벨(Type II): ISO 14021 ‘자가 환경 주장’
  • 제 3유형 환경라벨(Type III): ISO 14025 ‘환경 선언’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국내외 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제 3유형 환경라벨(Type III)인 ‘환경 선언(EPD; 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에 관해 알아보고, 국내외 환경선언 제도 중 직접 컨설팅하여 인증을 완료해 본 ‘환경성적표지 인증’, ‘UL EPD 인증’, ‘Carbontrust 인증’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EPD(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도

ISO 14025에서는 Type III 환경 선언‘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제품 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품 전과정에 대한 정량화된 환경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Type III 환경 선언ISO 14040 시리즈에 따라 LCA*를 수행하고 그 결과값을 라벨이나 데이터시트 형식으로 공개하도록 하며, BtoB, BtoC 커뮤니케이션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BtoC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는 경유,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EPD 제도는 관련 국제표준 ISO 14025에 따라, 각국에서 다양한 제도로 구체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로 구체화되었으며, 여러 기업들이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아 기업대기업(BtoB) 또는 기업대소비자(BtoC) 커뮤니케이션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전세계에 다양한 환경선언 제도들이 있는데, 영국의 Carbontrust 인증, 미국의 UL EPD 인증, 프랑스의 PEP-ecopassport 인증, 스웨덴의 The International EPD 인증 등이 대표적이다.

ISO14025와 EPD프로그램

함께 읽을 Posts | 전과정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

(1) 전과정사고(LCT; Life Cycle Thinking)
(2) 영향 범주(Impact Category)
(3) LCA Software(Simapro vs Gabi)






환경성적표지 / Carbontrust / UL EPD

환경성적표지, Carbontrust, UL EPD는 모두 현재 운영되고 있는 EPD 인증 제도이다.
상술했듯 대상 제품에 대해 전과정평가(LCA)를 수행하여 각 영향범주의 결과값을 공개한다.

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국제표준 ISO 14025를 따르고 있지만, 프로그램 별로 세부적인 운영기준에 차이가 있다.

○ EPD 운영주체 및 작성지침

EPD별 운영주체 및 작성지침



 ▶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는 대한민국의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이하 ‘기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EPD 제도이다.
기술원에서는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에 실어 배포한다.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작성지침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지침은 공통지침과 개별지침으로 나뉘며, 제품 분류에 따라, 일반제품 / 건축자재 / 에너지사용제품에 대한 공통지침 3개와 세부 제품군에 따라 여러 개별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Carbontrust

Carbontrust는 영국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EPD 제도이다.
개별적인 작성지침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영국의 Footprint 관련 표준인 ‘PAS 2050’을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rbontrust는 한국에 에이전시 社를 두고 있으며, 컨택이 필요한 경우 국내 Carbontrust 에이전시 社인 ‘네트웍스와이(http://www.networks-y.com/)‘를 통하면 된다.

  • Carbontrust 홈페이지 (https://www.carbontrust.com/en-as)




​ ▶ UL EPD

UL EPD는 미국의 환경 인증 기관인 UL Solutions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작성 지침은 UL의 여러 스탠다드 중, 표준인 UL Standard 10010을 따르고 있으며, 하위에 제품별로 PCR(Product Category Rules)을 두고 있다.

UL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 지사인 UL Korea를 통하면 된다.






○ 절차

큰 흐름의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다.
‘LCA수행/보고서 작성 → 보고서 검증 → 인증 완료’의 흐름으로 가되, 각 제도의 특징적인 부분을 짚고 가겠다.

EPD 실무절차


LCA 수행/보고서 작성하는 부분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내부에 LCA 전문가가 없는 경우, 컨설팅 社를 끼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 환경성적표지

환경성적표지 인증 보고서를 작성할 때, ‘ezEPD(ezepd.epd.or.kr)‘라고 하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다.

환경성적표지의 모든 절차는 전용프로그램인 ezEPD를 통해 이루어진다.
보고서, 인증신청, 심사대응, 인증서발급까지 말이다.

인증서가 발급되면, 매월 환경성적표지 인증이 유효한 제품 목록을 환경성적표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그 결과값은 모두 공유된다.




 ▶ Carbontrust

카본트러스트 인증은 국내 에이전시 社인 ‘네트웍스와이’와 함께 진행된다.
인증 수요가 있는 경우, 네트웍스와이와 컨택하여 Kick off 회의를 통해 대상 제품과 일정을 논의하여 진행한다.

별도의 프로그램은 없으며, 보고서는 주로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 ▶ UL EPD

UL EPD 인증은 국내 지사인 UL Korea를 통해 진행한다.
Kick off 회의에서는 대상 제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적절한 PCR(Product Category Rules)을 검토하게 된다.
Kick off에서 결정된 PCR에 따라 LCA를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며, LCA 결과는 Simapro, Gabi, OpenLCA 등 LCA S/W를 이용하여 산정해야 한다.

이후, 제품 환경성 정보에 대한 Profile인 EPD를 작성하고 검토받아야 하며, 검토가 완료된 EPD는 UL Spot에 등록되어 공유된다.






함께 읽을 Post | 저탄소제품 인증

환경성적표지 2단계 :: 저탄소제품 인증

이 포스팅은 쿠팡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댓글 남기기